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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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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(연락처:01026822591) 작성일24-01-25 08:58 조회5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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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

산업안전 박사과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

대기업, 공공기관, 중소기업 등 다양한 산업안전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입니다.

 

 

컨설팅에 관심있는 사업장은

join2253@naver.com

편하게 문의 주십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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